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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11-18 1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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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6일)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 사건과 중고물품 거래 앱에서의 아이 입양 글 게시 사건 등으로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크게 4가지 방향의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신·출산 과정에서 미혼모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임신·출산 관련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여가부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와 인터넷 외에도 카카오톡 등 SNS 상담으로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과 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치 중립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직장과 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이나 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 다양성 이해교육도 추진됩니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비 지원 및 아이 돌봄·주거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없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생계급여와 아동 양육비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코로나19로 보육시설 이용이 쉽지 않아 자녀 돌봄 부담이 심각한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를 추진해 부담을 경감하고,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 위탁 기관을 안내하거나,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 및 새일인턴 선발 시 한부모 우선 선발 등도 추진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돼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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