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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11-17 17: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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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이비 박스 앞 영아 유기·사망 사건과 중고물품 거래 앱에 신생아 입양 글을 올린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미혼모가 출생 신고할 때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영아 유기나 살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등에서 친모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독일에서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 서류 등에 친모의 이름을 가명으로 기록하고 아이가 태어난 날짜, 장소 등만 명시한다.

아이가 자라 15세가 되면 친모의 신상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친모가 동의해야 정보가 공개된다. 프랑스도 산모에게 ‘익명출산’을 보장하고 친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자녀가 원해도 친부모를 알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소년 산모의 나이를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높이기로 했다. 이 안이 실현되면 만 19세 산모도 연간 120만원 가량의 청소년 산모용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만 19세 산모에게 일반인과 같은 연간 60만원의 의료 지원비가 지급된다.

 

정부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포함해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가족,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임신 초기부터 임신·출산과 관련된 가족 간 갈등 상담과 의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새 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이 입소해서 지낼 수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 입소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신과 출산을 사유로 한 유예와 휴학을 허용한다. 또 각 학교에서 대안교육 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해 청소년 미혼모가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고등학교를 배정할 때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겠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미혼모는 21만 명, 미혼부는 7,082명이다. 이 중 24세가 안 된 미혼모는 전체의 8.4%인 1,70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발생한 영아유기는 모두 1,272건으로 연평균 127명의 영아가 버려졌다. 같은 기간 영아 살해는 모두 110건이 발생했다. 매년 11명의 아기가 타살로 삶을 마감한 셈이다.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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