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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11-30 1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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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심포지엄 개최
사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사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이혼 후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현행 법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지난 2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성가족부 2020 양성평등 및 여성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양육비 미지급 실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다. 실태 조사는 유관기관 통계자료 분석, 양육자 설문조사, 전문가 및 양육자 심층면담조사, 해외 입법례 분석 등 4가지 방법으로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정희경 여변 기획이사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직접징수 권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규정해 한걸음 나아가기는 했다”며 “그러나 양육부모들의 형사고소 및 헌법소원, 시위 등이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강제조치의 일환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경 여변 기획이사는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으로 ▲양육비 산정 관련 법률 상담 등 충분한 정보 제공 기회 부여 ▲과소하게 합의된 양육비는 법원이 재협의 권고 또는 당사자 의사확인 ▲통상적이지 않은 양육비 산정 경위를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 ▲법원을 통한 양육비 산정 시, 현행 양육비산정기준표 상 산정 공식 및 분류 이행 등을 꼽았다.

 

출처 -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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