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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들, 법원 결정 '감치'에 대한 이해도 부족..."유명무실한 양육비 미지급 감치제도의 본질적 개선 필요"
양해모 강민서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국가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아동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 대표 강민서)은 법원의 감치명령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자 경찰청장을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양해모가 경찰청장을 고발하게 된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 결정 후 경찰에 집행장이 송달된 이후에도 감치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해모는, 양육비 집행과정에서 미지급자들에 대한 양육비 감치 결정 후 직접 해당 담당 경찰에게 집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들도 감치에 관한 이해도가 없음을 여러번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경찰이 감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