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8-06 10:22:30
네이버
첨부파일 :

 - 현직 경찰들, 법원 결정 '감치'에 대한 이해도 부족..."유명무실한 양육비 미지급 감치제도의 본질적 개선 필요"

 

 

양해모 강민서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국가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있다

양해모 강민서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국가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아동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 대표 강민서)은 법원의 감치명령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자 경찰청장을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양해모가 경찰청장을 고발하게 된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 결정 후 경찰에 집행장이 송달된 이후에도 감치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해모는, 양육비 집행과정에서 미지급자들에 대한 양육비 감치 결정 후 직접 해당 담당 경찰에게 집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들도 감치에 관한 이해도가 없음을 여러번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경찰이 감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1년동안 양육비 소송에서 7번의 감치 결정 중 3번만 집행이 되었다고 밝힌 강민서 대표는 “감치는 양육비 이행 강제 수단 중 가장 강한 제재 수단이지만, 6개월만 피해다니면 되는 한심한 제도로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 변호인 이준영 변호사는 “유명무실한 것과 다름없는 양육비 미지급 감치 결정을 일선 공무원들의 실수로 한 개인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짓밟았다는 점에서 그 사안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며 "감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하나 제정하지 않은 총체적 제도 미비가 이 사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에 주목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의 피고소인으로 하여 양육비 제도 미비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광범위한 해태와 무관심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SITE 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