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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7-23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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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A씨는 6개월째 생계까지 미뤄가며 나홀로 잠복근무 아닌 '잠복'을 이어가고 있다. 근무 장소는 전 남편이자 '배드파더'인 40대 B씨의 집 앞이다.


법적으로 '남남'이 된 전 부인이 '그'를 잡기 위해 나선 이유는 밀린 양육비 87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전 남편 B씨에 대한 '감치' 명령을 받아냈지만 '그'를 경찰서까지 강제로 끌고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이 나홀로 '배드파더'와 양육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례가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20여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 등 사법기관이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무관심'할 뿐 아니라 '무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법원에서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이 적극나서 피해 양육자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실제 현장을 살펴보면 경찰들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법기관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양육자들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육자들이 배드파더와의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생계에 타격을 입고 아이들이 방치되는 등 2차 피해 또한 일어나고 있다.

A씨에게 한번의 기회가 찾아온 적이 있다. 동시에 이날은 사법기관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제도적 미비점이 여실히 드러난 날이기도 했다.

지난 6월 부산가정법원은 B씨에게 밀린 양육비 중 1000만원이라도 우선 지급하라며 15일의 감치 명령(구치소 구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B씨는 종적을 감췄고 6개월이 지나면 그를 유치장에 가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 A씨는 집 밖을 나선 그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았지만 기쁨도 잠시 허탈한 상황을 겪는다. 경찰이 아무리 찾아봐도 법원으로부터 받은 감치 명령서 등기가 없다며 B씨를 풀어준 것이다.

다음날 경찰은 A씨에게 '민사등기를 확인하지 않아 실수가 있었다'는 황당한 연락을 한다.

경찰은 야간 당직자가 타 부서에 있던 등기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제도적 미비점과 실수를 인정했다. 현재는 B씨를 붙잡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치 대상자가 집 안에서 칩거할 경우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없는 등 감치명령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철 가사·이혼 전문 변호사는 "법원에서 감치 결정이 나오면 법적 근거는 생기지만 형사법으로 구속이나 유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걸로 보인다"며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된 매뉴얼이나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300만원 이상 미지급시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이 '이행명령 집행 결정'을 내리고도 양육비 지급을 3개월 미이행할 시 당사자는 법원에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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