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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6-09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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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정오뉴스]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20대 국회는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육비 이행강화법'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동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때는, 국세를 체납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과 유치원의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도 의결됐습니다.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현재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범위에서 빠졌던 기간제 교사와 민간 잠수사도 배상과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시키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n번방' 후속 법안도 마련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법도 통과돼, 저소득층 구직자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자식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은 만 5천 건에 달합니다.

 

이 법안들은 오는 29일 20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자동 폐기됩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

 

출처 - E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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