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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6-08 1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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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검찰에서도 관련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전 배우자의 직장 사무실 앞에서 양육비 지급 촉구 시위를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양육자 A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전 배우자 B씨가 지난 1월부터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자 지난 3월 B씨의 사무실 앞에서 실명과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양육비 지급 촉구 1인 시위를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B씨가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점, 이 사건에 앞서 A씨가 B씨에게 수회에 걸쳐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의 피켓 내용인) '당신의 아이를 위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은 의견표현을 넘어 사실의 적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처분은 지난 1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뒤 나왔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사이트 신상공개는 공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채무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해당 처분과 관련해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는 "과거에는 유사 사례에 대해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배드파더스 판결 이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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