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6-01 10:15:27
네이버
첨부파일 :

 경기도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6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 명령,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 및 청구소송 등 법원의 결정 및 판결을 통하는 방법이 있으나,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 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 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80%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8.8%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중앙일보

SITE 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