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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5-29 1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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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동시에 이슈가 된 단체가 있는데, 바로 ‘배드파더스’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을 일컫는 말이다.

 

 

 

단체의 이름이 배드파더스인 이유에는 대체로 아빠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법적 장치와 제도화가 돼 있지 않는 한 이러한 방법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양육비 해결총연합회는 법정에서 이겨도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아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 강화법’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나는 이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 반영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형사처분 하는 ‘양육비 이행 강화법’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결국 20대 국회가 끝났다.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시에 대한 처벌의 강도와 양육비 이행 제도가 잘 자리 잡혀 있다. 독일은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OECD 31개국의 회원국 중 18개의 회원국이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주 정부에서 추심을 책임지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제이행을 지원한다. 만약 양육비 불이행 시에는 계좌압류, 여권과 운전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강력한 처벌조치를 함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이혼한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과 1인 양육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그러므로 이미 태어난 아동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출산 장려에만 예산을 쏟아붓는다면 절대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출산 장려에만 예산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 문제 같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양육비 지급은 1인 양육자를 위한 것이면서 아동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회는 1인 양육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생존권과 아동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양육비 이행 강화법’을 만들어 그들의 자녀가 생계가 아닌 꿈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성장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용인 손곡중 강민혁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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