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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3-18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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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치명령 받고도 미지급시 심의 거쳐 정지처분 요청

한시적 양육비 지급 후에도 미납시 '국세 체납 처분'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양육비이행강화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통과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제재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이행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양육비이행법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조항을 신설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는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동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우, 국세를 체납한 것과 같이 보고 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로운 경우, 아동을 기르는 부모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은 긴급지원액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사후에 지급하도록 했지만 강제조항은 없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정부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받는 처분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또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들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이다.

양해연은 이날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원부모의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탄생했다"며 "양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대지급제도’의 단초가 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출처 : 네이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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