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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1-07 1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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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미지./뉴시스
양육비 이미지./뉴시스

10여년 전 이혼하고 고교생 자녀를 혼자 키우는 A씨는 지금까지 전남편에게 양육비 100만원을 받은 게 전부다. 전 남편과 연락도 끊겼다. 최근 양육비를 대신 받아준다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다. 관리원은 A씨 전남편에 대한 법원의 감치(구치소 수감) 명령이 떨어지자 주소지로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엔 전남편의 부모만 살고 있었고, 부모조차 “아들과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 실태 조사에 따르면, A씨처럼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이 79%에 달한다. 전 배우자가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면 연락할 방법도 없고, 혼자 아이 키우며 생활하느라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이런 부모를 위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공공기관을 세웠다. 국가가 한부모를 대신해 양육비 소송부터 채권 추심까지 진행한다고 해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행관리원의 문을 두드렸는데도 양육비를 못 받은 부모가 작년 11월까지 63%나 된다.

이는 현행법으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안 주면 예금이나 재산, 월급 등을 압류한다. 하지만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거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수입이 너무 적으면 양육비를 못 받는다. 또 법원에 감치 명령을 신청해 인용되면 최대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지만, 감치 후에도 양육비를 안 주면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인터넷에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란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신상이 노출된 부모들이 이 사이트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작년 초 무죄 판결이 떨어졌다. 공익을 위한 활동이란 이유다.

결국 국회에서 지난달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 공포안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출국 금지와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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