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1-05 11:51:56
네이버
첨부파일 :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2019년 2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제도가 부실해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연합뉴스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2019년 2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제도가 부실해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5일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여가부 장관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고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

 

 

나아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스크랩
  • 프린트

크게 작게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2019년 2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제도가 부실해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연합뉴스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2019년 2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제도가 부실해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5일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여가부 장관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고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

 

나아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의무가 강화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올 6월 시행을 앞둔 첫 번째 개정안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경찰청장의 요청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한국은 그동안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위반 시 징역형까지 가능한 미국·영국·프랑스 등에 비해 처벌이 약해 양육비 이행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양육비를 내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은 감치명령이었다. 여가부가 만 18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8년 한부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73.1%에 이르렀다.

 

다만 양육비 이행률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여가부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은 2015년 21.2%에서, 2018년 32.3%, 2020년(11월말 기준) 36.8%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833억원의 양육비 이행을 도운 바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례

SITE 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