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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이비 박스 앞 영아 유기·사망 사건과 중고물품 거래 앱에 신생아 입양 글을 올린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미혼모가 출생 신고할 때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영아 유기나 살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등에서 친모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독일에서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 서류 등에 친모의 이름을 가명으로 기록하고 아이가 태어난 날짜, 장소 등만 명시한다.
아이가 자라 15세가 되면 친모의 신상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친모가 동의해야 정보가 공개된다. 프랑스도 산모에게 ‘익명출산’을 보장하고 친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자녀가 원해도 친부모를 알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소년 산모의 나이를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높이기로 했다. 이 안이 실현되면 만 19세 산모도 연간 120만원 가량의 청소년 산모용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만 19세 산모에게 일반인과 같은 연간 60만원의 의료 지원비가 지급된다.
정부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포함해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가족,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임신 초기부터 임신·출산과 관련된 가족 간 갈등 상담과 의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