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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10년간 아이 두 명에 양육비 50만 원 준 남편에 양육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양육비 변경심판청구 제기해 가능
- 비양육자 단순히 경제상황 어렵다고 해서 양육비 줄일 수 있는 것 아냐... 아이의 복리가 우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강 변호사님 전문, 양육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출국금지도 시킨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될까요?
◆ 강효원: 출국금지 제도가 도입되면 참 좋겠죠.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출국금지 제도를 포함한 법안이 계류 중이고요. 지금 출국금지 제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외에도 캐나다, 호주, 여러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적용하고 있는 법규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변호사나 의사, 이렇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면허도 정지시켜서 일을 못하게. 양육비를 줘야만 돈을 벌 수 있게. 이런 제도. 이거는 지금 혹시 개정안이 제출된 게 있나요?
출처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