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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9-08 1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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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곧 항소심
- 배드파더스 1심 무죄 판결... 개별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 없고 양육비 문제 법률적, 사회적 중요한 의미 있다고 하는 공익성 인정 이유
- 양육비 지급 문제, 두 개인 사이의 금전문제 아닌 아이의 생존권과 복지에 관련된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항소심 재판이 곧 열리게 됩니다.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강효원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 배드파더스 사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 강효원: 네,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주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제보받아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등재된 명단에는 양육자가 몇 년 동안 양육비에 관한 온갖 법조치를 다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양소영: 이런 부모들에 대해서 공개를 한 사이트인데, 여기에 공개된 부모가 배드파더스 활동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또 1심 재판이 있었죠?

 

◆ 강효원: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그 이유로는 공익성이 인정되어서 그런 것인데, 구체적으로 공익성을 인정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채무자들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비하, 모욕, 악의적 공격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이혼 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양육비 문제는 법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단순한 금전채무의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또 마지막으로 게재된 채무자들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음으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양소영: 지금 강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게 1심 판결문에서 무죄의 이유로 적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양육비를 안 준 분들은 본인들이 이 위험을 자초했다.

◆ 강효원: 네, 맞습니다.

◇ 양소영: 그리고 이 사이트가 이런 것들을 게재한 것은 이들을 개인적인 이유로 비방하거나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슈를 공익적인 이슈를 드러내기 위해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들 개별로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면 이 사이트는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을 할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공익적인 목적에 대해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1심에서 인정된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만들어진 이후에 많은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익성이 인정됐는데, 어떤 것들 변화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 강효원: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양육비 해결과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생겨서 국회에 입법 토론회도 많이 열렸고요. 일반 대중들에게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게 되어서 실제로 양육비 이행법이 꾸준히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수인의 많은 활동과 관심이 바탕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운전면허까지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양소영: 이런 것들을 발생하게 하고, 이런 변화가 있게 하게 한 것의 처음 시작점이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 활동가들이었다, 이런 점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항소심이 곧 진행될 예정이죠?

◆ 강효원: 네.

◇ 양소영: 어떤 부분이 쟁점이 더 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항소심 공판 기일이 곧 예정되어 있고, 쟁점은 역시나 공익성이 인정되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그때 실제로 저도 최후변론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저희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전까지는 양육비를 주고 받는 문제는 단순한 둘 사이의 금전채권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서 양육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활동 이후에 2019년에 대법원에서 나온 결정을 보면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채무가 아니다. 이것은 아이의 생존권과 관련된, 아이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대법원에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항소심에서도 꼭 받아들여져서 항소심도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다른 법적 제재는 어떠한지 조금 더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강효원: 일단 프랑스와 미국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미국은 주별로 다른데, 대부분 경범죄나 준경범죄로 구분하고 있고, 심지어 미시간주는 중범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고형은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4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실형 14년까지요?

◆ 강효원: 네. 그리고 또 다른 조치로 출국금지를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많은 선진국에서 두고 있는 규정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감찰부 웹사이트에 가면 신상공개가 있는데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입니다. 얼굴, 생년월일, 키, 몸무게, 양육비 미지급액,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해서 지명수배하고 있고요. 메인주법에 따르면 주 정부의 신문에 양육비 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액을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정지 제도가 이제 최초로 도입됐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운전면허 외에도 다른 자격증까지 정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의하면 양육비가 30일 이상 연체됐을 때 운전면허 외에 직업면허, 전문면허, 여가면허까지 정지 내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양육비를 30일 이상 안 주면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자격들도 일시적으로 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 강효원: 네.

◇ 양소영: 굉장히 강력한 제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도 이런 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아직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2020년에 일단 통과된 법들이 있고, 이게 곧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근 개정된 내용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강효원: 우선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만일 이런 긴급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국가가 양육비 체무자에게 그 긴급지원 금액에 대해서 징수한다고 규정을 개정했고요.

◇ 양소영: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관리위원회에다가 긴급자금을 지원하면 일단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는데, 그러면 이 돈을 원래 줘야 할 사람한테 받아야 하니까 이것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를 하겠다. 조금 더 강력하게 구상하겠다는 거네요.

◆ 강효원: 네. 그리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양육비 체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 정보, 보험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 결정을 받으신 분들은 감치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지원반을 구성하도록 명문화했고요.

◇ 양소영: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 현장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 강효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미 있는 게 양육비 체납자가 감치 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체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제일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우리나라도 이제는 운전면허 정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 아쉬운 것은 이게 요건이 너무 엄격해요. 감치 명령을 일단은 하고, 이게 지금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그다음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요청하면 되는 겁니까?

◆ 강효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규정이 또 따로 있는데,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직업으로 하는 분들을 정지하도록 해야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어쨋뜬 이렇게 한 발이라도 더 발전이 됐으니 박수 치면서 응원하고,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해서 뉴스에도 나왔는데 아이가 호소하는 일이 있었죠.

◆ 강효원: 최근 지난 7월에 중학교 1학년생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은 아동학대다, 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양소영: 어떻습니까? 강 변호사님 의견으로 이런 부분이 학대라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학대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부모도 일단 자녀의 친권자로서 법률상 보호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민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은 친권자가 아니어도 법률상 부모라면 천부적인 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학대라는 게 꼭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도 학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호의 의무를 부모가 안 하는 것도 학대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효원: 네.

◇ 양소영: 오늘 특집처럼 한 번 꾸며봤습니다. 변호사님, 자세한 내용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 강효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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