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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7-22 1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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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監置)'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풀려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감치란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이 일정 기간 구금해 간접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강제하는 제도다.

21일 A씨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가정법원은 양육비 8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 B씨에게 감치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법원 결정 이후에도 감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이 시작된 2월부터 생계를 미뤄가며 B씨를 찾아다닌 끝에 지난 15일 B씨를 발견, 부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해 붙잡았다.

하지만 부산 동부경찰서에선 B씨가 감치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등기를 찾을 수 없다며 B씨를 유치장에 구금하지 않고 풀어줬다.

수개월 간의 잠복 끝에 어렵사리 B씨를 붙잡은 A씨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경찰 입장은 하루 만에 뒤바뀌었다. 다음날 경찰은 A씨에게 당시 당직자가 법원으로부터 온 민사 등기를 확인하지 않아 착오가 있었다고 연락했다. 경찰은 B씨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B씨의 감치 집행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만약 이 기간 안에 B씨가 잡히지 않을 경우 A씨는 법원에 재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감치 명령서를 담당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전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건이라 야간 당직자가 확인을 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고 B씨에게도 계속해서 출석하도록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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