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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6-04 1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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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비해결모임(양해모)는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어렵게 발의된 양육비 관련 법안 중 송희경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불이행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것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등에 관한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신상정보공개,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를 요구하며 2018년 9월11일부터 전국을 다니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나쁜 부모 사진전 및 아동학대법 처벌 100만 서명 운동 등을 하며.“우리사회의 양육비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섰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문제되는 자녀들의 정서적방임과 유기임을 주장,미지급자들을 아동학대로 고소 집단 접수를 7차까지 하였으며,여가부 수회 방문을 통해 법안의 시급함을 호소하며 여성부장관님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2019년 1월1일 청와대 앞에서양육비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며 양해모 강민서 대표가 삭발식을 하였고 양육비 관련 최초 헌법 소원을 하였다.

끝으로, 강민서 양해모대표는 20대 국회에 10개의 양육비 법안 중 많은 부분이 폐기 된 것에 아쉬움이 많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 하는 비양육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이 계속 만들어지도록 양해모는 더욱 노력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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