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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5-27 1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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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부모연합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법안에 대한 우려사항을 담아 보도자료로 22일 발표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한부모연합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법안에 대한 우려사항을 담아 보도자료로 22일 발표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한국한부모연합이 앞으로도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며 “다수를 위한 법이 되도록 국가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국가가 징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한부모연합은 지난 22일 ‘양육비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모든 아동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실효성 있는 법안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한편으로는 반길 만한 일이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우려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향후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한부모연합은 모두 세 가지의 우려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긴급 양육비 자격 증명의 어려움 ▲운전면허 취소 요청까지 드는 복잡한 절차 ▲사별·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를 포함한 양육비법 제정 등이다.

한시적 긴급 양육비 자격 증명이 어렵다는 점은 “한시적 긴급 양육비 대상을 저소득층에 국한하면서도 국가에서 양육비를 받는 자와 중복수혜를 막는다고 하니 해당되는 자격을 증명할 자가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의 자녀는 긴급상황에서도 한시적 긴급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이중의 사각지대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제21조의3)’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한국한부모연합은 “감치명령을 받기까지도 엄청난 시간과 애를 써야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육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간소화하면도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21대 국회에 양육비 대지급제 제정을 촉구했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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