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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5-22 15: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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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육비 이행 강화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성의당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국회에 양육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내년부터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여가부 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려면 비양육부모가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결정도 거쳐야 한다. 단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 정보 및 보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아동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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