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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여성의 당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육비 미지급 이행 강화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위원장의 대안으로 의결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당이 합심해 안건 논의를 촉구했다.
양육비 이행 강화법안은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양육비 긴급지원 후 채무자 징수 불응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의 안이 여가위 위원장의 의결을 거쳤다.
여성 의제로 21대 총선에서 약 21만표를 얻은 이진심 여성의당 전략기획실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총선 당시 10대 공약이었던 ‘양육비 국가대지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양육비 국가대지급제는 이미 유럽에서 도입해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은 더 이상 개인 간 해결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진아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1인 양육자를 위한 지원금 및 정부 차원 서비스 확대’는 여성의당 10대 정책에도 포함돼 있음을 밝히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아동의 생존 문제이자 1인 양육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문제를 국가가 나 몰라라 하면서 출산 장려에만 예산을 쏟아 붓는다고 저출산이 해결될 것 같냐”며 “이미 고용과 임금에서 성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이 이혼 후 양육비까지 오롯이 떠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쩌면 그 여성은 출산과 독박육아로 인해 이미 경력 단절 상태에 놓여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11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혼자 세 아이를 키운 엄마라고 밝힌 A씨는 “돈이 없고 빚이 많다는 애들 아빠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재혼을 해서 고급 아파트 로열층에 살고 있다”며 “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양육비를 받으려고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 제일 압박이 강하다는 감치 명령도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무책임환 비양육자의 양육비지급법안을 강화시켜 그들의 자녀가 생계가 아닌 꿈을 준비할 수 있는 성장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