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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2-28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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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에 이혼해 초등학생 어린 두 딸을 훌륭하게 양육한 한 여성이 있다. 그는 전(前)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고자 하였지만, 줄곧 회피로 일관해 전혀 받지 못했다. 양육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전 배우자와 양육비소송 같은 지리한 다툼으로 시간을 보내느니 그저 힘을 내어 아이들을 잘 키우겠노라 하였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겪은 그가 다시 사회로 복귀해 아이 둘을 양육했으니 그 고단함이 오죽했으랴.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혼가정의 현실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사회 이혼가정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조사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천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평균연령 43.1세로 이혼으로 한부모가족(77.6%)이 되어 1.5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양육하는 모자가정(51.6%)이 아빠가 양육하는 부자가정(21.1%)보다 두 배 이상으로 한부모가구 84.2%는 취업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약 220만 원)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working poor) 특성을 보인다. 


한부모 80% 이상이 ‘양육비ㆍ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는 78.8%에 이른다. 한부모가족 대부분 협의이혼(93.1%)으로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5.4%)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39.3만 원 수준이었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ㆍ미혼 한부모(22.6%)경우라 해도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1.1%로, 지급받은 금액은 56만 원 수준이니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성장할 아동의 권리라는 견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정책을 시행하는 등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 왔지만, 양육비 이행문제를 개인 수준에서 해결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양육비 지급 이행과 관련한 강행 규정이 없는 나라이다. 오죽하면 고의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사이트가 등장했겠는가. 최근 법원이 ‘나쁜 아빠(엄마)들’의 명단공개를 추진한 이 사이트관계자에게 ‘공익’을 이유로 무죄선고를 내렸다. 앞으로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이혼가정의 빈곤화를 예방하고 아동의 행복과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가가 대지급하고 구상권을 갖는 제도를 도입할 시점이 되었다. 

조양민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대표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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