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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2-27 1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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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부부가 많아지며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비 소송도 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은 총 10만8700건으로 지난해(10만6000건)보다 2700건(2.5%) 증가했다.

이혼절차를 밟다 보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양육비는 이혼당사자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30~40대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양육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양육비용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혼조정을 할 때에 누가 양육자가 될 것인지, 양육비용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양육을 하지 않는 쪽에서 부담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비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 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한 문제다.

그렇다면 양육자가 비 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평의 공락준 변호사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는 지급명령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혼 후 한쪽에서 양육을 모두 떠안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경제활동까지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공락준 변호사는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의 생존권이나 교육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양육비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락준 변호사의 도움말에 따르면 이혼조정을 거쳐 매월 일정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됐다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락준 변호사는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소득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공락준 변호사는 “소득을 숨기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담보제공명령이나 이행명령 등의 법적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양육비 채무자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다 하여 쉽게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철저한 법적 준비를 통해 헤쳐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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