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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올해 44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 한부모·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한부모가 취업이나 진학,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