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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2-24 1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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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무죄 판결 그 후, 무엇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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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방송 = 보도국 기자 ]


"양육비 주지 않는 행위는 아동학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전 통보만으로도 150건 해결"
"양육비 미지급 막고 근본적 해결 위한 법안 통과 절실"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다시듣기 : https://bit.ly/2UXPJbE
 

◆ 김성민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신상 공개해온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가 명예훼손을 일으켰다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아동보호, 아동의 생존권, 또 아동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후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 모시고 양육비 해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영 : 네. 안녕하세요.


◆ 김성민 : 오랜만입니다. 지난 12월에 저희랑 같이 인터뷰를 하셨죠.


◇ 이영 : 네.


◆ 김성민 :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육비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합법인가 불법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 신상 공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 이영   : 전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판결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상 공개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와 아이가 고통을 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공익적 행위라는 것의 인정이고요. 두 번째는 ‘봉사자가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았다,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공개 시에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한 사실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 김성민 : 네. 그렇군요. 이렇게 무죄판결이 난 이후에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배드파더스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이영 : 일단 배드파더스 사이트에는 신상 공개에 대해 무죄 판결 이전에는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사진을 내려라’ 이런 협박이나 항의가 많았는데 판결 이후에는 오히려 양육자에게 전화를 해서 해결을 시도하는 태도로 바뀐 게 가장 큰 변화예요.


◆ 김성민 : 다행이네요.


◇ 이영 : 네. 그리고 양육자들한테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부모 스스로도 ‘이것이 아이의 권리다’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양육비 채권을 포기를 했었는데 그런 양육자들도 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양육비 문제에 희망과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양육비 문제가 ‘타인과의 채권 채무가 아니라 공적 사안이다’라는 인식 변화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해결을 바라는 사람들이 단체로 유입이 돼서 한 달 만에 굉장히 많은 수의 가입자가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 김성민 :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판결 이후에 용기를 내서 양육비 받을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이 늘고 있다던데 실제로 배드파더스를 통해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 이영 : 현재까지 125건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신상 공개를 통해서 125건인데, 재판 이후에는 저희가 사전 통보를 먼저 하거든요. 이제 사전 통보 만으로도 신상이 공개되기 전에 150건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력이 있는 숫자예요. 이게 연일 화제가 되면서 관심이 증폭되니까 인터넷 포털에도 검색을 하면 바로 뜨니까 방문이 쉬워졌고요. 또 나무위키에도 배드파더스에 사이트에 대한 설명이 등재가 됐어요. 재판에 관련한 부분도 설명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재판 직후에 22만 명 정도 방문자 수였는데요. 지금은 하루 방문자 수가 25만 명을 넘었어요.


◆ 김성민 :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 이영   : 네. 그래서 해결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 김성민 :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두 개 정도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 이영 : 재판 당일 비양육자가 2400만 원의 미지급을 일시금으로 지불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분은 말하자면 배드마더스, 마더, 어머니였는데 헤어숍같이 뷰티 관련업을 한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일 미지급을 완결을 했죠. 그렇다는 건 그동안 있었는데도 사실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미지급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곤란한 경우가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2년 혹은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비 양육자가 연락을, 당사자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연락을 취하면서 해결 모드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김성민 : 법적인 것을 떠나서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양육비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많은 관심을 배드파더스나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것도 있어요. 무죄 판결 다음에 오히려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 이영 : 아니에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미지급했던 비양육자의 기세가 약해졌다 이런 변화가 있는 거지 양육자가 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극단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신상 공개가 원래 처음부터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경계선에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재판정에 서게 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어요. 이게 힘들게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보에 대한 검증 절차를 더 보완하고 보강을 했고요.

또 이전에는 그냥 제보에 의해서 신상 공개가 됐다면 지금은 제보된 미지급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다르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달라 하고 정중한 안내를 제보 대상자에게 보내요. 그런 안내를 오히려 하고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제보자들도 그 자기 자신의 제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극단적이거나 이걸 활용해서 악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 김성민 : 네. 예전에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는데 더 신중하게 확인을 하시고 절차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이영 : 네. 검증 절차를 보완을 했어요. 더.


◆ 김성민 : 그런데 여전히 ‘양육비 안 주겠다, 법대로 해라’ 이런 부모들은 없나요?

 
◇ 이영   : 여전하죠. 미지급이 오래되신 분들은 금액이 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다른 분들보다 더 강하게 격렬한데요. 기세가 약해졌기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지급으로 완결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 김성민 :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양육비 해결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영 : 네. 맞아요. 목소리가 더 커야 하는데 미지급률이 80%라는 건 미지급자가 80%라는 뜻이잖아요. 숫자로 봤을 때도 열세인데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주목이 되고 있을 때 양육자들이 더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묻히게 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아동인권보호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계속 활동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묻힐 확률이 크죠.


◆ 김성민 :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 이런 것들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영   :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발의된 개정 법안의 통과입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나온 개정안이거든요. 이 개정안들이 발의가 통과가 되면 그리고 또 시행이 되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참 이뤄내기가 어렵죠. 총선이 끝나고 나서 빠르게 다시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 김성민 : 발의된 개정 관련된 법안 소개도 좀 해주실까요?

 
◇ 이영   : 10개안이 발의가 되어있는데요. 그중에서 운전면허 정지 취소 규정하고 여권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국가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 아동학대로 간주를 해서 형사처벌제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국가 대지급 제도 등등이 있어요. 이것들이 순차적으로라도 계속 시행이 될 수만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 김성민 : 법안은 발의가 많이 되어있어요. 그 내용 중에는 운전면허를 빼앗고 여권도 발행을 제한하고 또 국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렇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이것을 아동학대로 간주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이런 법안도 있습니다. 빨리 통과가 돼서 아이들이 고통 받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 공약이라든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영 : 네. 양육비 법안에 대한 열망이나 염원이 강한 만큼 저희들은 양육비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하고 연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양육비 제도를 공약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열심히 돕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 또 놓치면 안 되는 시기잖아요. 정치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약을 해주시고 그걸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성민 : 정치권에서도 이게 아이들에 대한 문제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 : 마침 또 총선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 김성민 : 마지막으로 배드파더스 명예훼손이 무죄 판결이 난 것, 이영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신지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영 : 지금까지 안타까웠던 것이 양육비 문제가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인식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아동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제기를 한 게 계기가 됐죠. 이 베드파더스는 무책임한 부모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개설된 사이트였는데 이게 무죄 판결이 남으로 인해서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를 명확히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것. 그거에 대한 공감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결과들을 잘 지켜서 효과를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양육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 이영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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